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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농지, 상가,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시설 등 다양한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으며, 피해 주민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국민재난안전포털)
1. 각종 포털 또는 주소창에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선택합니다.
3. 자연재난 유형에서 해당 호우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피해자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와 피해 상세 내역(피해 종류, 일시, 규모 등)을 입력하며, 피해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5. 모든 입력 후 화면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눌러 제출하고,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6. 온라인 신청은 팝업 차단 해제를 권장하며, 오류 발생 시 브라우저 설정을 확인하거나 다른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합니다.
7.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 시·군·구청)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합니다.
2.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리·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부재 시 대리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신고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통장 계좌번호, 피해 유형 및 수량,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4. 피해 대상은 주택, 농·어업 관련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시설 등), 어선, 가축 및 수산생물 등이며, 반파 미만의 경미한 피해나 개인 가재도구 등은 제외됩니다.
5. 제출 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이 역시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